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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택 전세임대제도 : 한부모가정 /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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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주택 전세임대 제도를 아시나요? **

 주거 불안정은 많은 저소득 가정에게 가장 큰 고민 중 하나입니다. 특히 아이를 혼자 키우는 한부모가정이라면 더욱 절박하게 안정된 보금자리를 원하실 텐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 정부가 마련한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기존주택 전세임대’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무주택 저소득층이 원하는 지역, 원하는 집에서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정부가 전세보증금을 지원하는 주거복지 프로그램입니다. 오늘은 이 제도에 대해 하나하나 쉽게 풀어드릴게요.

 

목차

1. 기존주택 전세임대란?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말 그대로, 정부가 이미 지어진 민간주택(기존주택)을 대신 계약해주고, 입주자에게 저렴하게 임대해주는 제도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은 입주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입지 조건이 맞지 않을 수 있는데요,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입주자가 직접 살고 싶은 집을 골라서 정부가 대신 계약해주는 방식이라 훨씬 유연합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제도 : 한부모가정 /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 해법

 

특히 자립을 준비 중인 한부모가정,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청년, 장애인 가구 등에게 매우 유용하며, 원하는 지역에서 자녀 교육, 직장 근무 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2. 기존주택 전세임대 자격

 

이 제도는 아래와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정
  • 장애인 가구
  • 보호종료아동
  • 청년 (만 39세 까지)
  •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일정 이하

신청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LH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신청 후 서류 심사 및 현장조사를 거쳐 최종 입주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자격이 확정되면 본격적으로 주택 탐색 및 계약 절차로 넘어가게 되죠.

 

 

여기서 중요한 기준이 바로 소득 요건인데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이라는 기준은 매년 고용노동부와 통계청이 발표하는 자료를 토대로 정해지며, 입주자 선정 시에는 이 수치를 기준으로 신청자의 가구 소득을 비교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도 기준으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3인 가구 기준):

  구분기준                                        소득 비율                      월소득 기준액(세전)                 연소득 기준액(세전)
일반 저소득층 70% 이하 약 3,788,000원 약 45,460,000원
청년·신혼부부 등 100% 이하 약 5,412,000원 약 64,940,000원
특별공급 대상자 50% 이하 약 2,706,000원 약 32,470,000원

 

 

3. 기존주택 전세임대료 지원금액 한도

입주 대상자가 되면, 직접 민간 주택을 찾아 LH에 제출합니다. 그 후 LH가 해당 주택을 확인하고, 문제가 없을 경우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합니다.
이후 입주자는 일정 보증금과 임대료만 부담하고 입주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최대 13,000만원까지/호당 전세금 지원을 받게 되는데 이때 실제 부담액은 5%인 650만원이고, 실제 지원금액은 1억 2350만원입니다. 보증금한도액은 최고 3억 2500만 즉, 지원 한도액의 최고 250% 입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제도 : 한부모가정 /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 해법

 

임대료는 시세 대비 매우 저렴하게 책정되며, 기본 계약기간은 2년, 자격 유지 시 최대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4. 기존주택 전세임대 조건 및 주의사항

 

주택은 반드시 등기상 '주택' 용도여야 하며, 상가나 오피스텔은 제외됩니다. 또한 LH의 현장점검을 통과해야 하며, 수도·전기·보일러 상태, 청결, 안전성 등이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또한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어요:

  • 계약 후 자격 유지 필수: 소득 변화나 주거 상황이 바뀌면 반드시 LH에 신고해야 해요.
  • 전대 불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어요.
  • 기한 내 주택 탐색: 입주자로 선정되었더라도 기한 내 주택을 찾지 못하면 기회가 사라질 수 있어요.
  • 집주인 설득 필요: 간혹 LH와 계약을 꺼리는 집주인도 있으니, 제도를 잘 설명하고 신뢰를 얻는 것이 중요해요.

 

5. 기존주택 전세임대 소득인정액 계산법

소득 인정액이란? (계산 방법 포함)

전세임대 제도의 신청 기준 중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소득 인정액”**입니다.
단순히 월급이나 연소득만 보는 게 아니라, 정부에서는 신청자의 실질적인 경제 여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아래 두 요소를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이란?

가구가 실제로 벌어들이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공적이전소득(기초생활수급 등) 등을 모두 더한 금액입니다.

  • 예: 급여소득, 프리랜서 수입, 노령연금, 아동수당, 양육비, 실업급여 등

재산의 소득환산액이란?

신청자의 **재산(예금, 자동차, 부동산 등)**이 있다면, 이를 현금화했을 때 매달 얻을 수 있는 가상의 소득으로 환산하여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통장에 큰 금액이 있거나,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이 금액 일부를 ‘소득으로 본다’는 개념입니다.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 임대 관련 기준 예시):

(재산 총액 – 기본재산 공제액) × 환산율(4%) ÷ 12개월
→ 매달 소득으로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평가합니다.

예를 들어:

  • 금융재산 2,000만 원
  • 기본재산 공제 690만 원(서울 기준)
    → 2,000만 – 690만 = 1,310만 원
    → 1,310만 × 4% ÷ 12 = 약 43,666원이 매달 소득으로 더해짐

이 금액이 ‘소득평가액’에 합산되어 최종 ‘소득인정액’이 됩니다.

 

📌 요약 예시

한부모 A씨 가정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항목                                                   금액 또는 비율
근로소득 월 230만 원
공적이전소득 월 30만 원 (양육수당 등)
예금 1,000만 원
기본재산 공제액 690만 원 (서울 기준)
환산 소득 (1,000만 – 690만) × 4% ÷ 12 = 10,333원
소득인정액 총합 230만 + 30만 + 1만 = 약 261만 원

이 경우, 3인 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이 약 261만원이라면, 전세임대 일반 유형(소득기준 약 월 378만 원 이하)에 해당하여 신청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소득 인정액’을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단순 연봉이 높지 않더라도 양육비, 자동차 보유 여부, 예금 금액 등이 많으면 탈락할 수 있고, 반대로 소득은 있으나 재산이 거의 없으면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자신의 소득 및 재산 상황을 종합적으로 정리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LH 홈페이지에서는 소득인정액을 계산해볼 수 있는 모의 계산기도 제공하니 활용해보세요.

{ 맺음말 }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단순한 임대지원이 아닙니다. 저소득층에게 ‘선택할 수 있는 삶’을 제공하는 기회의 제도입니다.
한부모가정, 장애인 가정,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 등 다양한 주거 취약계층이 이 제도를 통해 안정된 삶의 기반을 마련하길 바랍니다. 최근들어 점진적으로 서민의 삶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경기침체가 몇년째 지속되는 중인지 이제 계산도 잘 안되네요. 이런 시기일수록 우선 주거환경은 안정되어야 해요.

 

혹시 주변에 주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정보를 공유해주세요.
개인적으로는 서울 주거 포털의 안내가 보기 편했습니다. 아래 링크 걸어놓을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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