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존주택 전세임대 제도를 아시나요? **
주거 불안정은 많은 저소득 가정에게 가장 큰 고민 중 하나입니다. 특히 아이를 혼자 키우는 한부모가정이라면 더욱 절박하게 안정된 보금자리를 원하실 텐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 정부가 마련한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기존주택 전세임대’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무주택 저소득층이 원하는 지역, 원하는 집에서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정부가 전세보증금을 지원하는 주거복지 프로그램입니다. 오늘은 이 제도에 대해 하나하나 쉽게 풀어드릴게요.
목차
1. 기존주택 전세임대란?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말 그대로, 정부가 이미 지어진 민간주택(기존주택)을 대신 계약해주고, 입주자에게 저렴하게 임대해주는 제도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은 입주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입지 조건이 맞지 않을 수 있는데요,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입주자가 직접 살고 싶은 집을 골라서 정부가 대신 계약해주는 방식이라 훨씬 유연합니다.
특히 자립을 준비 중인 한부모가정,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청년, 장애인 가구 등에게 매우 유용하며, 원하는 지역에서 자녀 교육, 직장 근무 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2. 기존주택 전세임대 자격
이 제도는 아래와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정
- 장애인 가구
- 보호종료아동
- 청년 (만 39세 까지)
-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일정 이하
신청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LH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신청 후 서류 심사 및 현장조사를 거쳐 최종 입주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자격이 확정되면 본격적으로 주택 탐색 및 계약 절차로 넘어가게 되죠.
여기서 중요한 기준이 바로 소득 요건인데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이라는 기준은 매년 고용노동부와 통계청이 발표하는 자료를 토대로 정해지며, 입주자 선정 시에는 이 수치를 기준으로 신청자의 가구 소득을 비교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도 기준으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3인 가구 기준):
일반 저소득층 | 70% 이하 | 약 3,788,000원 | 약 45,460,000원 |
청년·신혼부부 등 | 100% 이하 | 약 5,412,000원 | 약 64,940,000원 |
특별공급 대상자 | 50% 이하 | 약 2,706,000원 | 약 32,470,000원 |
3. 기존주택 전세임대료 지원금액 한도
입주 대상자가 되면, 직접 민간 주택을 찾아 LH에 제출합니다. 그 후 LH가 해당 주택을 확인하고, 문제가 없을 경우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합니다.
이후 입주자는 일정 보증금과 임대료만 부담하고 입주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최대 13,000만원까지/호당 전세금 지원을 받게 되는데 이때 실제 부담액은 5%인 650만원이고, 실제 지원금액은 1억 2350만원입니다. 보증금한도액은 최고 3억 2500만 즉, 지원 한도액의 최고 250% 입니다.
임대료는 시세 대비 매우 저렴하게 책정되며, 기본 계약기간은 2년, 자격 유지 시 최대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4. 기존주택 전세임대 조건 및 주의사항
주택은 반드시 등기상 '주택' 용도여야 하며, 상가나 오피스텔은 제외됩니다. 또한 LH의 현장점검을 통과해야 하며, 수도·전기·보일러 상태, 청결, 안전성 등이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또한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어요:
- 계약 후 자격 유지 필수: 소득 변화나 주거 상황이 바뀌면 반드시 LH에 신고해야 해요.
- 전대 불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어요.
- 기한 내 주택 탐색: 입주자로 선정되었더라도 기한 내 주택을 찾지 못하면 기회가 사라질 수 있어요.
- 집주인 설득 필요: 간혹 LH와 계약을 꺼리는 집주인도 있으니, 제도를 잘 설명하고 신뢰를 얻는 것이 중요해요.
5. 기존주택 전세임대 소득인정액 계산법
소득 인정액이란? (계산 방법 포함)
전세임대 제도의 신청 기준 중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소득 인정액”**입니다.
단순히 월급이나 연소득만 보는 게 아니라, 정부에서는 신청자의 실질적인 경제 여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아래 두 요소를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① 소득평가액이란?
가구가 실제로 벌어들이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공적이전소득(기초생활수급 등) 등을 모두 더한 금액입니다.
- 예: 급여소득, 프리랜서 수입, 노령연금, 아동수당, 양육비, 실업급여 등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이란?
신청자의 **재산(예금, 자동차, 부동산 등)**이 있다면, 이를 현금화했을 때 매달 얻을 수 있는 가상의 소득으로 환산하여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통장에 큰 금액이 있거나,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이 금액 일부를 ‘소득으로 본다’는 개념입니다.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 임대 관련 기준 예시):
(재산 총액 – 기본재산 공제액) × 환산율(4%) ÷ 12개월
→ 매달 소득으로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평가합니다.
예를 들어:
- 금융재산 2,000만 원
- 기본재산 공제 690만 원(서울 기준)
→ 2,000만 – 690만 = 1,310만 원
→ 1,310만 × 4% ÷ 12 = 약 43,666원이 매달 소득으로 더해짐
이 금액이 ‘소득평가액’에 합산되어 최종 ‘소득인정액’이 됩니다.
📌 요약 예시
한부모 A씨 가정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근로소득 | 월 230만 원 |
공적이전소득 | 월 30만 원 (양육수당 등) |
예금 | 1,000만 원 |
기본재산 공제액 | 690만 원 (서울 기준) |
환산 소득 | (1,000만 – 690만) × 4% ÷ 12 = 10,333원 |
소득인정액 총합 | 230만 + 30만 + 1만 = 약 261만 원 |
이 경우, 3인 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이 약 261만원이라면, 전세임대 일반 유형(소득기준 약 월 378만 원 이하)에 해당하여 신청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소득 인정액’을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단순 연봉이 높지 않더라도 양육비, 자동차 보유 여부, 예금 금액 등이 많으면 탈락할 수 있고, 반대로 소득은 있으나 재산이 거의 없으면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자신의 소득 및 재산 상황을 종합적으로 정리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LH 홈페이지에서는 소득인정액을 계산해볼 수 있는 모의 계산기도 제공하니 활용해보세요.
{ 맺음말 }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단순한 임대지원이 아닙니다. 저소득층에게 ‘선택할 수 있는 삶’을 제공하는 기회의 제도입니다.
한부모가정, 장애인 가정,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 등 다양한 주거 취약계층이 이 제도를 통해 안정된 삶의 기반을 마련하길 바랍니다. 최근들어 점진적으로 서민의 삶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경기침체가 몇년째 지속되는 중인지 이제 계산도 잘 안되네요. 이런 시기일수록 우선 주거환경은 안정되어야 해요.
혹시 주변에 주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정보를 공유해주세요.
개인적으로는 서울 주거 포털의 안내가 보기 편했습니다. 아래 링크 걸어놓을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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