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산재처리를 거부할 때 근로자가 취할 수 있는 대응 방법과 법적 보호 장치를 2025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현장업무중에 다쳤던 분이 있어요
상처 소독하고 약도 바르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 상처가 감염되어서
파상풍으로 일이 커졌고,
꽤 긴시간 치료만 전념해야 하는 상황에
생활고로 고생했는데, 시간이 지나
듣기로는 딱히 보상받은게 없었다더군요
옛날분이라서 본인이 바라지도 않았구요.
이젠 그렇게 일해서는 안되죠.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근로자가 당연히 받아야 할 산재처리를
일부 사업주가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회사에 피해가 간다”
“산재 말고 개인 보험으로 처리하라”
이런 압박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산재는 근로자의 권리이며,
사업주가 거부한다고 해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산재처리 거부 시 근로자가 할 수 있는 대응 방법을
2025년 기준으로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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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사업주의 산재처리 거부가 불법인 이유
- 산재처리 거부시 근로자가 취할 수 있는 대응
- 산재처리 거부시 근로복지공단 신청 절차
- 산재처리 거부 이후 발생할 불이익과 법적 보호
- 산재처리 거부 대응시 유의사항
1. 사업주의 산재처리 거부가 불법인 이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업무 중 다치거나 질병을 얻으면
산재보험 보상은 의무적입니다.
즉, 사업주가 임의로 거부하거나
개인 치료비 부담을 강요하는 것은
불법 행위입니다.
2. 산재처리 거부시 근로자가 취할 수 있는 대응
- 근로복지공단 직접 신청
- 노무사 상담 후 법적 절차 진행
- 고용노동부 신고 (산재 은폐·거부는 처벌 대상)
- 노동청 진정서 제출을 통한 조사 요청
👉 사업주가 협조하지 않아도
근로자는 단독으로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산재처리 거부시 근로복지공단 신청 절차
1️⃣ 요양급여 신청서 작성
(사업주 확인란이 비어 있어도 제출 가능)
2️⃣ 근로사실 증명 자료 첨부
(임금 내역, 출근부, 동료 진술 등)
3️⃣ 진단서·진료 기록 제출
4️⃣ 공단 지사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사업주 확인이 없어도
공단은 근로자 자료만으로 심사합니다.
4. 산재처리 거부 이후 발생할 불이익과 법적 보호
사업주가 산재 신청을 이유로
- 해고
- 임금 삭감
- 업무 배제
등의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진정 →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 법원 소송
여러 절차를 통해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산재처리 거부 대응시 유의사항
- 사고 직후 증거 자료(사진·영상·진료기록) 확보
- 동료 진술 확보
- 거부 사실을 녹취·문자로 기록
- 필요시 무료 노무사 상담 활용
결론
사업주의 산재처리 거부 시 대응 방법은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거부는 불법이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증거를 잘 모아 정식 절차를 밟으시길 바랍니다.
👉 공식 안내: 근로복지공단
👉 참고 글: 일용직 근로자 산재처리 신청하기
일용직 근로자 산재처리 신청하기|2025년
일용직 근로자가 산재처리를 신청할 때 필요한 조건, 절차, 준비서류를 2025년 기준으로 상세히 정리해 안내합니다. 군입대전과 전역후 그리고, 대학교 휴학중건설 현장에서 알바로 일해본 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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