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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

기초생활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5가지 급여 신청하기

기초생활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5가지 급여를 금액·조건·신청 방법까지 2025년 기준으로 완벽 정리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정부가 법률에 따라 최저 생활을 보장받는 제도

이용할 수 있는 국민입니다.
이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근거하며,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필수 영역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제도를 몰라서 놓치거나,
신청 기간을 넘겨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최신 법령과 보건복지부 지침을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5가지 급여와
신청 방법, 주의사항을 한번에 정리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5가지 급여 신청하기

📌 목차

  1.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 생계급여
  2.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 의료급여
  3.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 주거급여
  4.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 교육급여
  5.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 해산·장제급여
  6. 신청 전 꼭 확인할 필수 팁

1.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기본적인 생활 유지를 위해
매월 현금으로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 지원 근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
  • 지원 대상: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 지원 금액:
    • 1인 가구: 약 68만원
    • 4인 가구: 약 176만원 (2025년 기준)
  •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2.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저소득층의 치료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지원 근거: 의료급여법
  • 지원 범위: 진찰·수술·입원·약제비 등
  • 본인 부담:
    • 1종: 외래·입원 대부분 무료
    • 2종: 일부 본인 부담 발생
  • 신청: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부

📌 참고: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안내에서
자세한 병원 이용 방법과 지원 항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해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 지원 근거: 주거급여법
  • 대상: 기준 중위소득 46% 이하 가구
  • 지원 형태:
    • 월세 보조
    • 자가주택 수리비
    • 전세 보증금 지원
  • 금액: 거주 지역·가구원 수별 차등
  • 신청: 복지로 주거급여 신청 페이지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3201

 

www.bokjiro.go.kr

 

4.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 교육급여

교육급여는
저소득 가구 학생이 교육을 중단하지 않도록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 근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
  • 지원 항목: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 학용품비
  • 대상: 초·중·고 재학생
  • 신청: 해당 학교 또는 주민센터

📌 참고:
교육부 교육급여 안내에서
학기별 지원 금액과 신청 절차를 확인하세요.

기초생활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5가지 급여 신청하기


5.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 해산·장제급여

해산급여와 장제급여는
출산·사망 등 특정 상황에서 지급됩니다.

  • 해산급여: 출산시 1인당 70만원
  • 장제급여: 사망시 장례비 80만원
  • 신청: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 신청 기한: 해당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참고:
보건복지부 해산·장제급여 안내에서
필요 서류를 미리 확인하면 처리 속도가 빨라집니다.


✅ 신청 전 꼭 확인할 필수 팁

  1. 모든 급여는 ‘신청주의’
    자동 지급이 아니므로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2. 중복 지원 가능 여부 확인
    생계급여 수급자라도 주거·교육급여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3. 지자체별 추가 지원금
    일부 지자체는 난방비·교통비·공공요금 감면 등을 별도로 운영합니다.
  4. 신청 전 서류 준비
    신분증, 통장사본, 소득·재산 증빙서류 필수
  5. 신청 기한 엄수
    특히 해산·장제급여는 6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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