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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자가소유자 주거급여 받기 ?|2025 가이드

“집이 있어도 주거급여 받을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이 질문을 가장 먼저 떠올리곤 하죠?

결론은? 자가소유자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전세·월세 세입자에게 주는 임차급여가 아닌
"수선유지급여" 라는 방식으로 지원받게 되요.

" 제 부모님은 이제 연로하셔서 일은 못하세요."

자가에 거주하는 소득없는 부모님.......대표케이스죠.

이글을 읽고, 부모님께 자녀분들이 알려주세요.

자가소유자 주거급여 받기 ?|2025 가이드

ㅂㄱ

📚 목차|자가소유자 주거급여 받는 법

  1. 🛠 자가소유자 주거급여 받는 법 핵심 개념
  2. 🏠 2025년 수선유지급여 지원 기준
  3. 💰 자가소유자 주거급여 받는 법 금액 유형
  4. 📝 신청 방법과 절차 한눈에 보기
  5. ⚠️ 자가 주거급여 신청 시 주의사항
  6. 🔗 관련글 & 다음글 미리보기

🛠 자가소유자 주거급여 받는 법 핵심 개념

‘주거급여’는 꼭 세입자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본인 명의의 주택이 있더라도,
노후 상태가 심각하거나 수리비가 부담되는 경우,
정부가 수선비 또는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이때 지원되는 급여를 수선유지급여라고 부릅니다.

👉 핵심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 소유 주택에 실거주
  • 주택 노후도가 일정 기준 이상
  •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

자가소유자 주거급여 받기 ?|2025 가이드


🏠 2025년 수선유지급여 지원 기준

2025년에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수리 범위와 지원금이 달라집니다.

  • 경보수 (300만 원 한도)
    → 도배, 장판, 창호 일부
  • 중보수 (650만 원 한도)
    → 벽체, 지붕 누수 보수 등
  • 대보수 (1,241만 원 한도)
    → 기초, 지붕 전체 교체 등

👉 공사는 LH나 지정 기관이 직접 시행하며,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닌 공사 형태로 지원됩니다.


💰 자가소유자 주거급여 받는 법 금액 유형

자가 주거급여는 ‘지원금액’이 아니라
공사비 기준의 급여가 제공됩니다.

하지만, 노후도가 낮은 경우엔
소규모 보조금 형태로도 수령 가능합니다.

자가 주거급여는 ‘현금 지급’이 아닌
실제 공사 형태로 지원된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즉, 주택의 상태가 열악하면 열악할수록
지원 범위와 공사 규모가 커지는 구조입니다.

지원금액은 주택 노후도 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지원 유형에 따라 경보수는 연 1회 가능,
중보수는 5년 이후 재신청 가능,
대보수는 7년 후 재신청 가능합니다.


※ 재산과 소득이 기준 이상일 경우 감액 또는 제외될 수 있음

ㄱㄱ


📝 신청 방법과 절차 한눈에 보기

  1. 주거급여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자가 주거급여'임을 명시해야 함
  2. 소득·재산 조사
    → 국민건강보험, 부동산 등 자동 연계
  3. 현장 조사 (LH 직접)
    → 주택의 상태, 노후도, 보수 필요 여부 판정
  4. 지원 범위 및 보수 시기 통보
    → 대상자 확정되면 LH에서 공사일자 조율
  5. 공사 또는 보조금 지원 진행

신청부터 지급까지는 약 1~2개월 소요되며,
신청 당시 주택에 실거주 중이어야 합니다.


⚠️ 자가 주거급여 신청 시 주의사항

  • 주택 노후도가 ‘경보수’ 이상이어야 가능
  • 본인 명의라 하더라도 등기 누락 시 불가
  • 부채가 많은 주택은 조사 후 감액될 수 있음
  • 지자체 별 우선순위에 따라 대기 기간 발생 가능

👉 현금 지원이 아니라 LH 주관 공사라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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